"화장품 사용기한 반드시 표시해야"

2010-12-28     김미경 기자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카페인 함유량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정부 13개 부처장과 소비자·사업자 단체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2011년까지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뒤 사용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카페인 함유량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유아용 침대섬유의 포름알데히드 검출기준(75㎎/㎏)을 다른 유아용 섬유제품(20㎎/㎏)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 구매시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 국제선 방식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포함시키고 의료법 시행령에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축소해 광고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헬스클럽 계약해지 때 환불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연자의 책임으로 인해 공연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결혼중개업자의 비치장부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넘겨 환자의 기록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신규 제작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을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화장품법 등 리콜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법규를 소비자기본법의 리콜 권고 규정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13개 부처의 장관과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부처들이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