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이겼다!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2010-12-28     윤주애 기자

인터넷에 허위글을 게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남.32세)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 씨는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또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