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떡'리조트할인권, 성수기엔 사용 못해

2010-12-31     서성훈 기자

가격은 싸지만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할 수는 상품이라면?


정상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료돼 산 할인권이 성수기에 사용이 제한돼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있음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사는 정 모(남.33세)씨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말에 스키장에 가기 위해 샀던 리조트통합할인권(할인권)이 성수기인 12월 23일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는 사용불가라는 문자를 받은 것.


정 씨는 “분명히 인터넷 광고를 처음 봤을 때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12월 1일~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성수기에 사용 못하는 표인줄 알았다면 애초부터 안 샀을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곧바로 할인권을 구매했던 대행업체로 전화를 건 정 씨.


그러나 해당업체는 “12월 20일 이후에는 리조트와 직접 상의해야 한다”며 리조트로 연락하라 안내했다.


정 씨는 화가 났지만 우선 환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분을 삭여가며 리조트로 수차례 전화를 했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리조트의 답변은 더 기가 막혔다. “그건 할인권을 산 대행업체와 얘기해라”는 것.


정 씨는 “광고에 낚이고 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니 이건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할인권 판매업체 측은  “광고에 (유효기간이) 그런 식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라며 “차후 고객들이 혼동을 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