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인정보 무단 전송"..애플 상대 소송

2010-12-28     온라인뉴스팀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광고업체에 전송됐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 28일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조너선 라로는 일부 앱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광고회사에 유출됐다며 컴퓨터범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현지시각) 애플을 제소했다.

라로는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특정 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와 나이, 성별, 수입은 물론 인종이나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 등 갖가지 개인 정보가 광고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사용자가 어떤 앱을 다운받는지, 해당 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용하는지까지 광고업체들이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라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판도라(음악재생 앱), 페이퍼 토스(게임 앱), 더 웨더 채널(날씨정보 앱), 딕셔너리 닷컴(전자사전 앱) 등의 앱도 함께 제소하고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앱을 다운받은 소비자들과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