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인정보 무단 전송"..애플 상대 소송
2010-12-28 온라인뉴스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조너선 라로는 일부 앱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광고회사에 유출됐다며 컴퓨터범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현지시각) 애플을 제소했다.
라로는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특정 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와 나이, 성별, 수입은 물론 인종이나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 등 갖가지 개인 정보가 광고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사용자가 어떤 앱을 다운받는지, 해당 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용하는지까지 광고업체들이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라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판도라(음악재생 앱), 페이퍼 토스(게임 앱), 더 웨더 채널(날씨정보 앱), 딕셔너리 닷컴(전자사전 앱) 등의 앱도 함께 제소하고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앱을 다운받은 소비자들과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