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네르바 사건' 처벌조항 위헌 판결

2010-12-28     김미경 기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ㆍ김희옥ㆍ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