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 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 '눈길'

2010-12-29     김문수 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대표 유준열)에서 지난 6월 출시한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전 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3개월여 만에 125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자녀인 수증자가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 운용하는 상품이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해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추구한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등 증여자가 투자 후 일시 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동양종합금융증권 측의 설명이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런 가운데 동양종합금융증권은 가입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 증여신고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관계자는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고객이 사전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실행한다면 세대를 이어가는 성공적인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