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의무 '면제연령', 36세로 상향 조정.. 기피자는?

2010-12-29     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 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36세로 상향조정된다.


29일 정부는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대상자 자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해 신체건강자는 기본검사만 받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판정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