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체벌' 대신 '출석정지' 도입.. 성공가능성은?

2010-12-29     온라인뉴스팀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되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치유·인성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연구진의 대안을 토대로 학교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1월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체벌금지 지침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구진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직접 체벌, 언어폭력을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간접체벌 방법에는 교실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되며 사전에 수준, 범위,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학생 징계의 종류에 출석정지를 추가해 고위험군 학생이 무단지각, 금지물품 휴대, 흡연, 약물복용, 기물파손, 수업방해, 폭력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일정기간 별도의 대안교실(위클래스) 등에 격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출석정지란,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 중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의 중간단계로 '정학'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학이 단기(5~10일) 등교정지와 학생활동 중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출석정지에는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