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항소심도 무죄

2010-12-29     윤주애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중간배당이 모두 법령과 정관의 범위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자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주주환급이 실질가치보다 높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법에 감자로 인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대출금 상환에 썼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절차가 누락됐고, 단주 처리 등에 위법이 있지만 대선주조 채권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