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지 않는 승차권 '예약취소'도 위약금 낸다
2011-01-04 김솔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나 고속버스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예약취소’만 해도 수수료가 붙는 규정을 몰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충남 논산에 사는 김 모(남.27세)는 며칠 전 카드 명세서에 적힌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2천920원 보고 깜짝 놀랐다. 사정을 알고 보니 이랬다.
김 씨는 구랍 13일 서울에서 논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약했다. 예정보다 터미널에 일찍 도착한 그는 예정보다 30분 빠른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예약해둔 표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예약만 했을 뿐, 결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것.
카드 명세서를 통해 예약취소 명목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는 사실을 안 김 씨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예약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몰랐던 사실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속버스운송약관의 ‘운임의 환급 및 예약, 인터넷승차권 취소 수수료’ 조항에 따르면 지정차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출발 전일까지는 승차권 운임액의 10%, 출발 후 이틀까지는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예약 취소조차 하지 않았던 김 씨는 운임의 20%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기차도 마찬가지다.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예약만으로 좌석을 선점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약취소 규정에 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