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 광고한 제품 사고 보니, 단종 모델

2011-01-07     김현준 기자

'우수고객 특별 우대','장기 가입자 행사' 등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교환했다 피해를 입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통신 3사의 이름으로 '최신 휴대폰 무료 교환'를 안내하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 ‘무료’, ‘최신’ 등의 말에 혹해 전화기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과 휴대폰의 출시일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잘못하면 단종된 휴대폰을 받고도 그냥 써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판매업체들은 판매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신사 직영 대리점인양 속여 영업을 하고 있어 통신 3사들의 자체 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사는 전 모(남.47세)씨는 지난 11월 초 자신을 SK텔레콤 소속이라 밝힌 사람으로부터 "SKT 장기 가입자들에게만 특별히 최신 스마트폰으로 무료 교환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마침 낡은 휴대폰을 교환할 생각이었던 전 씨는 문자를 보낸 상담원에게 연락해 승낙의사를 밝혔다.

택배로 받은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액정보호필름이 떨어져 집 근처 대리점을 방문한 전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알고 변경한 전 씨의 휴대폰이 사실은 1년 전 출시된 단종된 모델이었던 것. 혹시나 싶어 근처 대리점 및 판매점 몇 곳에 들려 물어봤고 하나같이 "해당 휴대폰은 지금 단종된 상태"라는 답을 들었다.

당황한 전 씨가 기기변경 한 곳으로 연락해 항의하자 상담원은 "기기는 2009년 제품이지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설명했다.

'허위광고'라고 여긴 전 씨가 SKT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개통 후 14일이 지나 반품이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전 씨는 "통화 품질과 계약서 상의 하자는 없지만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단종된 기기를 판매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을 SKT 총판 행사팀 소속이라고 밝힌 업체 측은 “우리가 개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봉해서 실물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는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개통한 지 이미 한 달 정도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라 약정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새로운 최신폰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총판 행사팀'이라는 부서는 본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SK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자신들이 본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전화 받을 때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자’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화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최신폰’, ‘무료폰’ 등 소비자가 혹할 만한 내용만 강조하고 정작 필요한 사실들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분명한 허위 과장광고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