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는?

2011-01-11     임기선 기자

[Q] 홈쇼핑에서 수입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일주일 정도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병원 전문의의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