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 남편, 횡령혐의로 법정구속

2010-12-30     온라인 뉴스팀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가 횡렴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쓰고,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141억원 이상의 고액을 횡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3월 허위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