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얼음 꽁꽁 김치냉장고, 교환 가능?

2011-01-13     임기선 기자

[Q] 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가 꽁꽁 얼어 A/S를 받았습니다. 수리 후 왼쪽은 얼어붙고 오른쪽은 쉬어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사업체에서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수리를 받아야 하며 교환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금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가능 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