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제휴사 정보제공' 동의 강요 못한다
2011-01-02 임민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휴사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공문을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에 2일 발송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명시하고 고객에 이를 설명하는 한편 임직원에게도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이 내규 반영을 지시한 것은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했지만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은행권역은 은행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나머지 권역은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금융사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피해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일부 금융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제휴사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