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포장훼손'하면 무조건 반품 불가?

2011-01-07     임기선 기자

[Q] 자격증교재를 구입하였으나 신뢰가 생기지 않아 반품하고자 합니다. 방문판매사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닐 포장을 뜯었으나 교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비닐 포장 훼손된 교재는 반품불가라며 거절했습니다. 소비자가 하지 않은 포장훼손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판매자가 상품설명을 이유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며, 이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방판법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