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유혹'에 걸리면 '환불'은 없다

소셜 커머스 피해 제보 빗발..."변심하면 환불 불가능"

2011-01-10     심나영 기자

식당·학원·여행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소비자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시중가격의 50%~7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유혹되어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만 막상 환불을 하려면 여간 어렵지 않다. '구매 당일 환불 가능'이라는 자체 규정에 묶여 부득이한 상황에도 환불이 쉽지 않아 되도록 충동구매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10일 부산 대연동에 사는 백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온라인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에서 68만원짜리 학원 수강권을 29만9천원에 구입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다.


갑작스런 취업으로 수강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상 안 된다며 2주일을 버텼다. 백 씨는 "끈질기게 요구해 환불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시간만 끌다 나 몰라라 한 업체 측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청파동에 사는 정 모(여.32세)씨도 지난해 11월 12일 '쿠팡'에서 1인당 5만원인 한 특급호텔 뷔페 식사권을 2만 5천원에 샀다가 환불 때문에 애를 먹었다.


정 씨가 구매한 식사권은 당시 4천명에 한정해 판매했으며, 구입 당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 씨는 구입한지 한달 남짓 지난 지난해 12월 31일 쿠팡이 똑같은 호텔의 뷔페 식사권을(유효기일 2011년 4월 31일) 6천명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서비스가 엉망이 될 게 뻔하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고개를 저었다. 정 씨는 "두 달 반이나 행사 기간이 겹치는데 고객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6천명이나 더 모을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지도 않았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들은 거래 당일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등 소셜커머스업체들의 제한적인 약관이 '횡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내용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약관은 해당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법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업체들도 자체 약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공동구매는 특정인원이 넘어야 할인이 되므로 한두 명 환불로 나머지 전체가 혜택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한 고객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고 이 점을 미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즉각 환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도 "호텔과 상의해서 고객에게 전혀 불편을 끼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6천명을 더 모집한 것"이라며 "미리 공지를 못한 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환불해드렸지만, 규정상 잘못된 건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반값 할인 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이용약관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