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보상액 0원
꼬박꼬박 주차비를 내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에 멀쩡하게 세워둔 차량이 다음날 유리가 깨지고 문짝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 같은 경우 차량 주인은 배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으면 차량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차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주차비를 내는 것만으로는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 송파동에 사는 정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밤 늘 이용하던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
정 씨에게 날벼락 재앙이 닥친 건 다음날 아침. 몇 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정 씨의 차량이 11군데나 찌그러지고 깨져 있었다. 수리비는 자그마치 280만원에 달했다.
놀란 정 씨는 바로 해당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어 “꼬박꼬박 주차료를 내는데 (차량이) 이렇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정 씨는 “공단은 도로에 줄 그어 놓고 시민을 상대로 돈만 받는 거냐, 차 수리비는 둘째 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결과 현행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차량 훼손 등의 책임이 차량 주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 상 주차비를 내더라도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상태인 것.
이에 대해 공단 측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규정상 방법이 없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주차구역을 옮기고 당분간 수시단속을 통해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경우 지자체마다 몇 만개에 이르고 그 많은 지역에 관리인을 상주시킬 수는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가 CCTV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