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업체의 '15일 이전 해지', 어느나라 규정?
'신기한 한글나라'등 유아전문 교육서비스로 잘 알려진 한솔교육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근거없는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해 원성을 샀다.
학습지 등의 경우 이처럼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교육 시작일 15일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는 본사 내규에도 없는 내용으로 방문교사나 지점 등에서 해지를 지연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
반드시 계약시 해지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것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업체 측으로 해지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발부, 유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신 모(남.42세)씨에 따르면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 2009년 여름부터 ‘한솔교육’의 방문교사 교육서비스를 받아왔다.
1과목당 11만7천원 교육비를 선입금하는 식으로 3과목을 진행했지만 기대만큼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신 씨는 방문교사에게 지난해 12월 말 계약해지와 함께 선납한 수업료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약관에 '교육시작일 15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선입금한 비용은 환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며 "선입금된 다음 달은 예정대로 교육받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계약 당시 해지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고.
“교육 시작되기도 전에 해지를 신청했고, 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약관만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 씨는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방문교사가 말한 약관규정은 고객에게 권장하는 내용일 뿐 사실이 아니다. 단지 계약 시 상호 합의된 부분이라면 계약서 기타 부분에 기재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방문교사가 잘못 전달한 것 같다”며 해명했다.
이어 “고객분의 불만사항을 검토 후 현재 환불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중도 계약해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는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해지의사를 분명히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