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사기 기승..'선물'의 달콤한 유혹
나이 든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텔레마케팅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물’, ‘공짜’,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값비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12일 전북 순천에 사는 오 모(여.76세)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월 초 오 씨는 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선물이 당첨 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정말 전복엑기스 한 박스가 도착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던 오 씨는 박스 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선물이라던 박스 안에는 한 달에 3만3천 원씩 3회 분 지로청구서(총액 9만9천원)가 들어 있었던 것.
당황한 오 씨는 업체 측으로 연락해 상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으니 제품을 수거해 갈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팅 담당자는 마치 아는 사이인양 ‘엄마’라고 부르며 “선물이니 그냥 드시라”며 오 씨의 환심을 샀다. 오 씨가 재차 거절하자 “드시고 괜찮으면 주위 분들에게 소개나 해 달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오 씨는 '선물'이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전복 엑기스를 전부 먹어 버렸다.
문제는 한 달 뒤에 터졌다. 텔레마케팅업체에서 전복 엑기스에 대한 요금 납부를 재촉하기 시작한 것. 심지어 오 씨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오 씨는 “그냥 돈을 줄까도 생각해 봤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 만든 신문이 이 업체와 취재를 시도했지만 “선물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더이상 답변할 의무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계약한 경우, 소비자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쉽게도 오 씨의 경우 제품을 배송 받은 지 한 달이 지나 법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