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대차 품에 안기나?

2011-01-04     유성용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법원은 4일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은 정당했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 마자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현대그룹은 작년 6월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작년 11월16일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안한 5조5천100억원 중 1조2천억원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항을 이어가던 인수 작업은 암초를 만났다.

현대그룹은 애초에 예금이라고 주장했던 예치금이 대출금이며 현대상선 주식이나 현대건설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며 대출계약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달 20일 전날 체결했던 MOU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현대그룹 측은 '비밀유지 약정에 위배된다'고 불응하며 12월10일 법원에 MOU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