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제보자 구속…파라바게뜨는 민사소송 채비
2011-01-05 윤주애 기자
일명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보자 김 모(남.35세)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리바게뜨 경쟁 빵집인 CJ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베이커리업계 대목인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이틀 앞두고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자신의 가게에서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아들에게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켰다. 이후 집에서 찍은 쥐식빵 사진을 이메일로 저장해 집 근처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자작극을 벌였다며 자수한 김 씨를 상대로 이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수십만개가 판매되지 못했고, 다른 빵 제품도 매출에 영향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