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꼬리'분실 세탁물 배상.."기준이 이럴 수가?"
세탁을 맡긴 의류의 일부를 분실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지만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10%밖에 배상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뿔났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김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한 세탁업체에 23만8천원 상당의 겨울코트 세탁을 맡겼다.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간 김 씨는 코트의 허리를 묶는 끈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매장 주인에게 “세탁한 코트는 허리 부분을 끈으로 묶고 입어야 맵시가 나는 스타일이라 끈 없이는 입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고작 3만 원.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한 코트의 보상금액이 겨우 3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란 김 씨가 사정을 알고 보니 내용은 더욱 기막혔다.
현행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 발생 시 배상액산정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김 씨의 경우 문제가 된 코트의 구입 가격 23만 8천원에 사용가능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봐 결정된 배상액이 '구입가의 10~20%' 즉 3만원인 것.
결국 피해보상 분쟁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은 김 씨는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여름 티셔츠 한장도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은 3년 넘게 입을 텐데 겨울 코트 사용가능이 겨우 3년이라니 터무니없다”며 “이러한 법적 기준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