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영업금지 시정명령

2011-01-05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받은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며,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