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계약 해지 쇄도.."너무 많아 납임금 지급 곤란"

2011-01-11     박민정 기자

상조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지신청된 계약의 납입금 지급을 한 없이 미뤄 소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상조 서비스'란, 관혼상제에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다달이 납입하고 추후 행사가 발생했을 때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의미한다.

11일 경남 거제시 장성포동에 사는 김 모(남.50세)씨에 따르면 지인의 권유로 2003년부터 A상조회사에 60개월 동안 월 3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약관 상 별다른 행사일정 없이 예정된 납입을 완료하게 되면 권유수당 등 관리비용을 해약금 차원에서 공제하고 150만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공제되는 위약금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김 씨는 51회 까지 납입금을 지불한 후 지난해 11월 중순경 계약을 종료 신청했다.

이에 업체 측은 “납입금 반환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김 씨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업체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김 씨는 직접 A상조회사에 연락했다. 담당자는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 당장 납입금 반환은 어렵다. 3~4개월 정도 환불이 지연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납입한 회비가 회수될 줄 알았다. 언제 환급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자니 답답할 뿐”이라며 빠른 해결을 원했다.

이에 대해 A상조회사 관계자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한 달에 5천만원 선에서 납입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중에 계약 해지 고객들이 몰려 납입금 지급에 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1월부터 B상조회사와 합병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곧 고객의 불만사항이 해결될 것. 또한 지연되는 기간동안 표준약관에 명시된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장례, 예식 등을 대신 치러주는 상조업자는 계약철회권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하는 회원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납입금을 돌려줘야한다. 이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원이 납입해 온 금액의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계약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회사로부터 상품설명서, 약관, 회원증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증서를 반드시 수령, 보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환급처리를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