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54원'이라던 전기히터.."누진제 몰랐어?"
혹한이 지속되면서 겨울철 전기료 폭탄을 맞고 울상을 짓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난방기구 판매업체들의 과장광고와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 모(여.43세)씨는 10일 “새로 산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45만원이나 되는 요금을 내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는 6~7만원선. 평소보다 6배가 넘는 액수에 그는 “안 낼 수도 없고, 대책이 없다”며 속상해 했다.
이처럼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이 씨가 두 달 전 구입한 전기세라믹히터 때문이다.
문제의 전기히터는 당시 케이블TV 홈쇼핑에서 '하루 7~8시간 사용해도 전기료는 겨우 854원'이라며 사용요금이 저렴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광고했던 제품이었다.
이 씨가 히터를 사용한 시간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홈쇼핑의 과장광고에 화가 난 이 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처럼 동일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기히터를 판매한 신일산업주식회사 관계자는 “‘하루 전기료 854원’이라는 문구 옆에 ‘누진제 미적용’이라며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하며 “이를 보지 못한 고객의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법적인 기준에는 하자가 없도록 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 준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사용량 요금은 7단계로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한 7단계 요금단가는 50kWh 이하인 1단계보다 최고 18.5배나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광고를 살펴본 결과, ‘부과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누진제 미적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누진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무심코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난방기구 판매업체들의 횡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