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반 토막 난 여행 보상은?

2011-01-11     이민재 기자
올 겨울 유난히 잦은 폭설과 한파 등 기상악화가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여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교준약관에 기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다.

11일 인천 갈산동의 양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여행사의 ‘해돋이 상품’을 예약했다.

해당 여행상품은 2010년 마지막 날, 서울에서 출발해 정동진 해맞이 후 선암마을과 영월 다하누촌을 경유하는 패키지로 구성돼있었다.

하지만 여행 당일, 양 씨가 정동진에 도착한 2011년 1월1일 새벽 3시30분께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2시간 후 해돋이 장소로 출발하려하자 눈보라가 몰아쳤다. 잠시 후 여행사 직원은 "기상악화로 해돋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양 씨를 포함한 일부 승객들이 취소된 일정에 대한 금액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일정변경은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약관에 명시돼있다"며 잘라 말했다.

결국 양 씨 등 여행객들은 애꿎은 하늘만 원망하며 씁쓸히 서울로 돌아왔다.

양 씨는 “기상악화로 여행일정이 반 토막 났지만 규정상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 씨의 경우처럼 기상악화 등의 경우로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란 어렵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 1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