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아이스커피 마신 후 장염, 보상여부

2011-01-18     임기선 기자

[Q] 커피전문점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신 뒤 새벽에 복통이 난 것인데 혹시나 해서 같이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도 연락을 해보니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두사람이 같이 먹은 음식이라고는 커피뿐이었고 화가나서 사업체로 전화를 했더니 발뺌을 하였고 커피를 먹은 증거와 진단서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전 이 지점 커피전문점은 얼음에서 문제가 되었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위생상태와 안일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상기 식품으로 인해 장염이 발생이 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염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보상이나 위생점검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식품 위생법 4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