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업체 대응 요령은?
“저희 가게는 카드 안 되는데요?”, “그거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래?”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세밑과 새해만 되면 얇아지는 지갑. 덕분에 일반 직장인들에게 연말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적은 이윤과 영세함'을 빌미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카드사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와 수익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로 공정한 거래와 조세를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11일 부산 진구 양정동에 사는 강 모(남.41세)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의 한 어린이 전용 쉼터를 찾았다. 아이들과 모처럼 새해 기분을 낸 강 씨.
하지만 쉼터 매점에서 간식을 사면서 강 씨는 좋았던 기분을 망쳐버렸다. 매점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모두를 거절한 것.
강 씨는 “물건을 만원어치 샀는데 카드도 안 받고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더라. 카드결제도 정당한 구매방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신포동에 사는 박 모(남.34세)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박 씨는 2일 인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2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닭강정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하자 업소측에서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카드결제는 안 된다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 당했다.
강 씨는 “나 하나면 괜찮겠지만 하루에 몇 백명이 이용할텐데, 그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못 찾는 것이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전 직장인들 지갑만 '유리'라는 기사를 보고 탄식했는데... 이건 노골적인 탈세행위 아니냐”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우리는 한 번도 카드결제를 거부한 적 없다. 해달라면 다 해준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로 전 해 소득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업체로 등록된다”며 “등록된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자료 등을 챙겨 국세청에 우편, 내방, 전자민원으로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소비행위이자 조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