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악마의 앱' 개인정보 무차별 제공

2011-01-06     김현준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치정보제공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