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딱 걸렸어"

2011-01-06     김현준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확인한 것은 한국경찰이 처음이다. 구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의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79개를 확보했으며, 이미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무선랜(Wi-Fi)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통신 내용은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이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불법 수집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