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여행 취소하면 위약금이 200만원
엉터리 계약서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사항에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여행사에 대해 소비자가 원성을 쏟았다.
해당업체는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에 대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자 규정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것.
여행약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용하고자하는 여행사의 신용도 등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12일 경북 경산에 사는 김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혼인 김 씨 부부는 지난달 대구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Y여행사를 통해 태국 여행상품을 구입했는데 여행출발 3일전 구입한 상품을 취소하게 됐다.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요청으로 출발일 1~7일 전에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여행상품을 300만원에 구입한 김 씨는 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취소요청을 받은 여행사측은 “전세기가 배정된 상품인데다 호텔도 현지 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항공료 120만원과 숙박비 84만원을 제외한 96만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며 “다른 여행사들도 이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세기가 배정된 여행은 표준약관이 아닌 여행사가 각기 제정해 운용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전세기는 여행자가 몰리는 시기에 여행사가 미리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두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급작스럽게 여행취소를 하면 여행사의 손해도 만만찮은 탓이다.
단, 특별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업표준약관' 제5조(특약)의 내용에 따라 표준약관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여행자에게 고지 의무해야 한다.
그러나 Y여행사는 계약 전 김 씨에게 특약과 관련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은 “모든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며 “계약 당시에는 말을 안했지만 항공료를 납부 받을 때 취소수수료가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발뺌했다.
그는 이어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며 “고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도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