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사는 약정 위반 위약금이 주 수입원?

2011-01-13     김현준 기자

인터넷 전화의 통화 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요구하는 계약해지에 대해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전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4개월 전 LG U+에 인터넷 전화를 신청했다. 

인터넷 전화 신청 당시 전 씨는 공유기를 통해 다른 컴퓨터와 동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넷북을 추가 구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말과 달리 인터넷 회선이 잘 잡히지 않아 넷북의 사용이 불가능해 결국 2주일만에 10만원 이상을 손해 보고 넷북을 되팔아야 했다.

게다가 며칠 후에는 인터넷 전화마저 수신불량으로 반복적으로 AS를 받았지만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다. 지친 전 씨가 상담원에게 해지의사를 밝히자 업체 측은 "3년 약정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가 난 전 씨가 "서비스 품질 저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떻게 위약금을 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지자 상담원은 "인터넷 유선전화로 써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약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1년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인터넷 유선전화 역시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악한 품질이었다.

고객센터로 해지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인터넷 유선전화도 1년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는 말로 전 씨를 열불나게 만들었다. 

전 씨는 “빚 있는 사람에게 빚을 또 얹어서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냐”며 “기술이 없으면 만들지나 말던지 AS해준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어 철회 기간 넘긴 후 이제 위약금만 떠넘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LG U+ 관계자는 “상담직원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처리한 것 같다“며 “고객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위약금 없이 처리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일 이상 발생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