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DMB요금 2년 간 '쭉~쭉'
이용하지 않은 유료 DMB 요금이 2년이 넘도록 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결과, 문제가 된 Tu-DMB 서비스는 일반적인 부가서비스와 달리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해지와 관련없이 별도의 해지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로 업체에서 이를 누락해 벌어진 피해였다.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이 모(여.49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5년 9월 남편의 친구인 곽 씨 명의로 개통된 KT 휴대폰을 선물 받았다.
이 씨는 해당 휴대폰으로 TU서비스를 신청, 유료로 위성 DMB를 줄곧 이용해왔다.
2008년 4월, KT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무료 DMB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교환을 안내받은 이 씨는 이를 승낙했다. 당시 명의변경을 하려 했지만 곽 씨가 지방에 있어 절차가 쉽지 않은 데다 "아무 문제 없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변경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10년 5월 초, 이 씨는 SKT로 번호이동하며 휴대폰을 변경했다. 4개월 후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이 씨는 'KT전화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1만1천860원이 요금이 인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무슨 요금인지 싶어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4월부터 사용을 중단한 곽 씨 명의의 Tu-DMB요금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T 측으로 문의하자 "Tu-DMB는 일반적인 부가서비스로 달리 따로 해지해야 하는 데 휴대폰 기기 변경 시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휴대폰을 판매한 매장 직원은 "해지신청을 않은 소비자과실"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결국 KT 고객센터 측은 "1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씨는 "휴대폰을 교체시 직원이 알려 줬다면 쓰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 않고 있을 바보가 어딨냐"며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려는 대기업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기교체 당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Tu-DMB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 고객님께 알리고 상호 간에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합의를 봤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