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요금 '나이별'로 낸다
2007-03-09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탈 때 초.중.고교생 같은 신분이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처럼 나이에 따라 어린이(만 6~12세) 또는 청소년(만 13~18세) 요금을 내게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산 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신분을 등록할 때 써 넣는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돼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인천지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eB카드)에 기존의 일반용과 청소년용 외에 어린이용 추가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 입학이나 월반 등으로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학년이 앞서가는 학생들이 늘면서 신분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요금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