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 없이"..여자화장실 돌며 불질러

2011-01-07     뉴스관리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상가 내 여자화장실을 돌며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회사원 장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대형상가 5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휴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0~12월 부평구 일대 여자화장실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천만 원이며 장씨는 경찰에서 "별 생각 없이 한 짓"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