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구두가 2달 만에 거덜?..싸구려에 웬 AS 타령"

2011-01-13     박민정 기자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천연가죽 구두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AS거부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사는 이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11월 초 오픈마켓 11번가의 한 판매업체를 통해 천연 가죽구두를 6만원에 구입했다.

착용한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씨는 구두의 내장재 이곳저곳이 드러나고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업체에 연락해 AS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단순 판매하고 있어 A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갈라짐 현상은 험하게 신발을 착용해서 생긴 하자가 아니냐”며 이 씨의 탓으로 돌렸다. 

황당했지만 대안이 없었던 이 씨는 “교환까지 어렵다면 새 구두를 50% 할인해주면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50%를 할인해 줄 경우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다시 동일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란 법도 없고 AS도 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려니 여간 찝찝한 것이 아니다.하지만 6만원에 구입한 구두를 두달만에 버릴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측 관계자는 “올봄 출고 된 후 이와 동일한 하자로 접수된 클레임은 한 차례도 없었다. 고가 브랜드 제품이 아닌 이상 관리상 별다른 주의 없이 구두를 착용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뿐 아니라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AS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만일 구입 후 일주일 내 이상이 발견됐다면 교환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씨와 판매자 측은 새상품의 구매가격 할인율을 두고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서로'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업체가 당연히 AS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AS를 대체할 만한 이익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대안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새 구두를 재판매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만일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구두 착용 두 달만에 내장재가 훤히 드러나는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