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뺨 치는 '보이스 사기' 활개

2011-01-13     김솔미 기자

일부 업체들이 텔레마케팅이라는 '합법적인' 판매방식을 가장해 소비자들의 홀린 후 허접한 서비스로 한숨 짓게 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은 전화나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용한 통신판매로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쉽게 거래를 할 수있지만 전화 안내의 한계로 인해 계약규정이나 약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자칫하면 두 눈 멀쩡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되기 십상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계약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의 개봉 여부 등으로 인한 '특별약관'등의 제약으로 14일이라는 기간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두루뭉술 안내하고 6개월 약정 계약 덜미

13일 경남 이천시 증포동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 나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전화번호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나 씨는 7만5천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화번호부 광고를 내준다는 상담원의 설명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 뒤 같은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나 씨는 이전에 광고가 별 효과가 없었던 터라 상담원의 설명을 대충 듣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또다시 광고 비용으로 7만5천원이 결제됐음을 알게 됐다.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었지만 상담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시 업체측으로부터 7만5천원이 인출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나 씨가 항의하자 “애초에 6개월 계약 후 3회로 나누어 7만5천원씩 결제를 하기로 하지 않았냐”는 말에 할말을 잃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은 상황이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자료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당연히 처음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나 씨는 3회차에 결제된 7만 5천원만 환급받았다고 전해왔다.

◆ 노인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 기승

전북 순천에 사는 오 모(여.76세)씨는 지난 12월 초 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선물이 당첨 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전복엑기스 한 박스가 도착했다.

선물이라던 박스에 3만3천원씩 3회 분 지로청구서(총액 9만9천원)가 함께 동봉된 사실을 안 오 씨는 깜짝 놀라 업체로 제품을 수거해 갈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선물이니 그냥 드시라”며 “드시고 괜찮으면 주위 분들에게 소개나 해 달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오 씨는 '선물'이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전복 엑기스를 전부 먹어 버렸다.

문제는 한 달 뒤에 터졌다. 해당업체는 전복 엑기스에 대한 요금 납부를 재촉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선물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더이상 답변할 의무도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 특별이벤트인양 가입 유도 서비스는 '꽝' 

경기 부천시의 조 모 씨는 2009년 2월, 통신업체를 자칭하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4천만 국민 중 정부차원에서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휴대폰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전화를 받았다.

'총 2천분에게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가족 등의 휴대폰 요금 60% 할인혜택까지 주겠다”고 달콤한 권유에 조 씨는 49만4천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했다. 지급받은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려면 080-000-0000등 무려 10자리 번호를 입력해야 해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 할인 역시 체감하기 어려웠다.

결국 영업사원의 허위 안내에 속았다 생각한 조 씨는 회사와의 분쟁 끝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4개월 서비스를 받았고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5만원만 돌려 줄 수 있다고 버텼다.



◆ 대처방법은?

일부 텔레마케팅업체의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광고성 전화를 받은 즉시 계약을 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망을 통해 업체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전화로 계약하기 이전에 판매업자와 관련한 정보,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성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장은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해당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업체가 과태료를 물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피해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업체의 명단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업체는 반드시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