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새로 산 소파,하자에도 환급 거절?
2011-01-20 임기선 기자
[Q] 가구단지에서 이틀 전에 현금결제를 하고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된 물품을 보니 소파의 앉는 부분이 쓰던 것처럼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환급요청을 하니 A/S기사만 와서 수리 불가능 하니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뢰성 없고 기분이 나쁜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니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