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공연예매 취소시 전액 환급 가능?
2011-01-21 임기선 기자
[Q] 선물로 연극표를 예매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업체에 연락해 연극표를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업체에서는 가격의 일부를 공제한 뒤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가 있는 경우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이 됩니다. 공연일 3일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일 예매 취소의 경우 공연일 3일 전까지 티켓 값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