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때 스마트폰 잘못 모시면 날벼락
로밍 피해 쇄도.."전화.문자 한번 안 썼는 데 84만원"
스마트폰을 해외서 이용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이용한 요금만 과금되는 일반 휴대폰의 로밍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여행 시 별도의 로밍 신청 절차 없이 자동 로밍되어 잘못 사용할 경우 엄청난 요금을 떠안게 되는 것.
이전에 다운받았던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업데이트 되거나, 여행지에서 사진촬영 시 위치정보를 3G 자동검색하는 등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해외 통신망에 저절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로부터 해당 스마트폰 로밍 서비스에 관한 사전안내를 받는 것은 물론, 사전에 반드시 데이터 해외로밍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 통신사의 '해외로밍 데이터무제한'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중국여행 후 휴대폰 요금 무려 84만원
17일 충남 논산에 사는 이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구매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갤럭시탭을 로밍해 가져갔지만 마땅히 쓸데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 4일째 되는 날 이 씨는 '데이터요금이 6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악했다. 갤럭시탭 이용은 물론 해외여행마저 처음이라 자동로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이 씨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동로밍에 따른 데이터사용을 차단했다.
이 씨는 "국제전화나 문자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는 데 84만원이라는 엄청난 요금이 청구됐다"며 "이 요금을 내야 하는거냐"고 억울해했다.
▲ "암호 같은 안내 문자메시지 받고 사용한 소비자 잘못"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김 모(여.26세)씨는 지난달 10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김 씨는 '데이터요금이 3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도착 시 자동로밍이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겨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내려받은 비용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한국에 도착한 김 씨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으나 상담원은 데이터요금 과금과 데이터를 끄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사용한 김 씨의 책임"이라고 딱 잘라 설명했다.
김 씨가 과금의 근거자료로써 데이터 상세 사용내역을 요청했으나 "그건 고객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화가 난 김 씨가 통신사 측에 계속 독촉전화를 하자 그제야 해당 고객센터 팀장은 "20%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김 씨는 "나같은 20대도 문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겨우 데이터로밍을 차단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냐"며 "해외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 사전안내까지 받았는데도 요금폭탄 맞아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에 사는 김 모(여.33세)씨는 지난달 초 9일 가량 홍콩과 스페인에 다녀왔다.스마트폰을 처음 가지고 나가는 터라 걱정이 된 김 씨는 공항에 있는 로밍센터에서 점검과 로밍에 대한 사전안내를 간단히 받았다.
요금 걱정으로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김 씨는 와이파이존인 호텔에 가서야 마음 놓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4일째되던 새벽 3시, 김 씨는 '데이터요금이 44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겁했다. 놀란 마음을 달래고 겨우 잠이 든 김 씨는 '데이터요금이 5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메시지에 눈을 떴다.
잠을 자는 사이 또 다시 수만원이 사용요금으로 청구되는 상황을 김 씨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총 68만원의 요금이 청구됐고 나중에야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 돌아와 통신사로 문의하자 "설정해지를 잘못해 접속데이터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자 '최대 20% 감면'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50만원이 넘는 큰돈이었다.
김 씨는 "내가 정말 설정해지 실수를 한 건지 휴대폰을 분석해 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로밍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는 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이용자들의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요금이 일정액을 넘어설 때마다 문자 및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 로밍계약사업자들로부터 과금정보를 곧바로 넘겨 받는 것이 아니라서 실시간 정산은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요금폭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출국 전에 각 통신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로밍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는 것'과 '해당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각 통신사가 보내주는 로밍 요금 안내 문자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 수준'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로밍으로 인한 수익 중 80~90%는 해외 로밍계약사업자들의 것"이라며 "해외로밍요금의 20%를 감액했다면 통신사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