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독촉 2회로 늘린다…은행 납부도 가능

2011-01-09     서성훈

벌과금 독촉 횟수가 2회로 늘어나고 납부 방법도 다양화된다.

법무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과금 자율 납부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단 1번의 납부 독촉하고 미납시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취했던 이전과 달리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서민에 대한 납부 독촉을 2회까지 늘렸다.

아울러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이 직접 납부를 원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시책에 따라 서민들의 벌과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