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서 뺑소니로 차 박살나면 피해자 책임?

2011-01-13     서성훈 기자

리조트 여행시 무료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박살’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관리자가 있는 유료주차장과 달리 '무료주차장'은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차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사는 정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겨울 여행을 즐기기 위해 경기도의 한 리조트를 찾았다.

리조트내엔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이 나뉘어 있었고 며칠동안 주차시 부과될 주차비를 생각해 무료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주차장을 찾은 정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누가 들이받았는지 멀쩡했던 정 씨의 차가 망가져 있었던 것.


리조트 측은 “무료주차장에는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 씨는 “수리비만 29만원이 나왔다. 기분전환하러 가서 기분만 망치고 돌아왔다. 리조트 내에 있는 주차장인데 리조트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며칠 후 회사에 출근한 정 씨는 도저히 억울한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다시 업체쪽에 손해배상을 문의했지만 “입구 쪽의 CCTV를 사용하면 (정 씨의 차를 친)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3일이 지나서 CCTV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무료주차장이라 보상은 해주기 어렵다”는 같은 대답이었다.


정 씨는 “정말 막막하다. 보상이 안 된다는 일방적인 답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방법도 모르겠고... 무료주차장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나 3일이 지나 CCTV확인도 안 되고 규정상 보상도 어려워서 안타깝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주차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한 후 이용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료주차장 역시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중 ‘주차증에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감시와 보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어 유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