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부른 애완견 치료비, 7천원에 해결

2011-01-14     박민정 기자
일부 동물병원들이 반려동물을 '볼모'삼아 과도하게 병원비를 청구하는 등 악덕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동물병원의 치료비용을 두고 분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진료수가 자율 산정'를 짚었다. 

과도한 진료비용은 유기동물 확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만큼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료비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에 사는 김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연말 지난 9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강아지의 잇몸이 심하게 부어올라 동물병원을 찾았다.

시 외곽에 거주하는 관계로 구충제나 기타 구급약품 등은 구비해뒀다 김 씨가 직접 치료했던 터라 지정병원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구강내 질병은 직접 돌볼 자신이 없어 급하게 영천 시내 A동물병원을 방문했다.

검사를 마친 수의사는 병명조차 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비용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애완견 나이를 고려한 마취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30~40만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우선 수술을 보류한 채 며칠 후 다른 B동물병원을 찾았다.

B병원 측 역시 “상태가 심각하다. 부어오른 부분이 종양일 수 있어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취 비용은 30만원대”라는 동일한 반응에 김 씨는 수술을 포기했다. 

예전에 영천에 위치한 가축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힌 기억에 해당병원을 찾은 김 씨는 수의사로부터 “딱딱한 음식을 씹어 그럴 수도 있다”며 7천원어치의 약 처방을 받았다. 다행히 한 달 후 강아지의 증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호전됐다.

김 씨는 “비용부담에 수술을 포기해 마음이 불편했는데 무사히 완치돼 다행이다.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무작정 고액의 수술을 권하는 동물병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양심 없는 병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주인을  상대로 진료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아이(강아지)들의 건강을 담보로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동물병원 관계자는 “필요한 검사를 실행한 후 진단을 내렸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동물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거나 과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진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1998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진료비 기준수가를 규정했던 법률이 폐지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바가지 진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정당한 비용 청구에도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현실”이라며 “동물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지는 내년부터 주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 병원과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