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MOU 가처분 기각' 항고장 제출
2011-01-10 류세나 기자
현대그룹은 10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