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막대 사탕 속에 박혀 있는 이 것의 정체는?
경기 불황에도 부동의 판매고를 기록중인 수입산 사탕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백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1월 초 진료를 받기 위해 인근의 한의원을 찾았다.
간호사는 함께 방문한 백 씨의 4살짜리 자녀에게 ‘츄파춥스’ 사탕을 건네줬다. 아이는 평소 즐겨 먹던 브랜드 제품인 만큼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뜯어 아무 거리낌 없이 먹기 시작했다.
한의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이가 먹고 있던 사탕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사탕 한 가운데 검은색 실 한 토막이 떡하니 박혀 있었다.
이물질을 발견한 아이는 뒤늦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본 택시기사는 “세상에 먹는 음식에 실이 들어있네”라며 놀라워했다.
백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제조사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외국업체인지라 본사연락처를 알아내기도, 고객센터와의 연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제품을 유통한 A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물질 소식에 유감스럽다. 생산과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고객이 보관 중인 사탕을 회수해 심의를 거친 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은 본사인 스페인으로 보내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상의 문제를 보완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돼 부패한 이물질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업체에 이물질에 대한 해명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후 사업자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제품 품질관리 시정을 원한다면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담보해두고, 해당 판매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을 접수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탕 내부에서 검은 실이 발견돼 제품 품질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