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설이래 최대규모 설물가 단속

2011-01-11     윤주애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설물가 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구제역과 AI여파로 도축물량이 줄어들면서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필수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이상급등 조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도 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물가관리' 기구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부당인상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으로 내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물가 관리.안정 문제가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정위가 설을 앞두고 부당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으로는 최대규모"라며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인데다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 단장인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조사대상 품목 및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른다면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농산물 품목과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공정위는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일단 설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설 관련 품목과 서비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83개 품목과 `과다 동조인상', `편승인상'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