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보상판매 도서 반환불가, 구제 방법은?

2011-01-26     임기선 기자
[Q] 책을 보상판매한다고 방문하여 집에 있는 책들은 한글개정판이 새로 나와서 볼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어서 이런 책을 읽어주면 안 된다고 하고 애플비책을 보면서 중국산이라 만지면 다운증후군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애플비책을 주고 톨스톨이 명작동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책값이 비싸며, 책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좋은 책이 아니라하여 반품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계속 거절 후에 전화가 와서 택배비를 저에게 부담하고 애플비 책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카드 취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책은 이미 재활용하는데 보냈다고 하는데 책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며 계약금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입증이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해약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보상판매한 책을 사업자가 이미 재활용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방문판매 청약철회 시 원칙적으로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