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유통' 나우콤 대표 2심서 벌금형

2011-01-11     김미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 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회사 관계자 8명에게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만을 선고했으며, 법인 7곳에는 벌금 각각 3천만원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