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없고 손톱 찍힌 새 아이폰..기막혀!

[카메라 고발]"이럴 수가?.. 구경하세요".. 회사 "그럴리 없다"

2011-01-12     김현준 기자

내부 나사 등이 모두 빠져 있는 중고 아이폰4를 새 제품인양 속여 개통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제조 및 배송 프로세스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는 "최근 새로 구입한 폰이 중고폰인 것 같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심심치 않게 접수된다. 주로 휴대폰 속에 모르는 전화번호나 낯선 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로 이번처럼 내부의 부속품이 모두 사라져버린 기막힌 사례는 처음이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사는 문 모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에 "중고아이폰을 새 아이폰으로 속여 파는 애플사!"라는 제목의 제보글을 올렸다.

10일 오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 씨는 자신의 아이폰4를 보여주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113차로 아이폰4를 개통했다. 어플리케이션 '쇼내비'를 설치해 시험운전을 하던 중 GP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문 씨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AS센터를 찾았다.

AS기사는 폰을 이리저리 확인하더니 잠시 후 "폰을 분해한 적이 있는냐"고 물었다.

문 씨가 "개통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 휴대폰을 분해할 사람이 어딨겠냐?"고 반문하자 AS기사는 뒤판이 열린 폰 내부를 보여주며 "정상적인 새 폰이 아니다. 위에 있어야 할 커버들도 없고 나사도 다 빠져 있다.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한 제품은 규정상 AS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문 씨는 우선 개통 대리점을 찾았다. 판매직원은 "그날 개봉한 새 제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KT고객센터 직원은 "중고폰은 절대로 새 폰에 섞여서 출고될 수 없다. 혹시 본인이 새로운 폰으로 교환하기 위해 분해했던 것 아니냐"며 도리어 그를 의심했다.

애플 고객센터로 연락해 자세한 상황설명 및 증거 사진을 제시하자 애플 측은 "개통한 지 3일밖에 안되었기에 고객이 뜯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씨가 "불량 정도면 그냥 고쳐 쓸 수 있지만 이건 명백히 중고폰이다"며 새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리퍼폰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문 씨는 "이건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닌 중고폰을 겉 케이스만 갈아 새 폰으로 출고한 것이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씨는 "아직도 당시 폰 내부를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며 "있어야 할 나사들이 다 빠져 있고 여기저기 손톱자국이 나 있어 누가 봐도 분해했던 흔적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가 직접 만난 담당 AS기사는 이에 대해 "여러 통신사에서 AS업무를 했지만 애초부터 이처럼 부품이 빠져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기본적으로 예민한 제품이라 이렇게 나사와 덮개들이 빠져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폰4의 수리용 부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열어 기자에게 보여주며 "아이폰4의 나사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빼면 다시 끼워 넣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고, 나사 각각의 생김새가 아예 달라서 순서를 모르면 제대로 조립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아이폰4의 제조 및 배송 프로세스를 통틀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운, 말 그대로 해외토픽감"이라며 "리퍼비시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리점 및 AS센터에서도 제품을 함부로 뜯지 못하게 되어 있고 뜯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심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리퍼폰을 중고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조공정상 새것과 동일한 제품"이라며 "리퍼폰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조치"라고 전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에는 구입 당일에만 새 폰으로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제품 하자가 있더라도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애플의 정책이 있는 것 아니냐"며 "애당초 국내의 다른 휴대폰처럼 '제품 하자 발생 시 14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준다면 이러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이폰을 포함한 외산 제품에 대해 '구입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을 권고했으나 KT와 애플은 여전히 '당일 교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